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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예비부부, 입주 전까지만 결혼하면 된다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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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밀착형 규제 14건 개선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 연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규제 14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선과제를 채택했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 및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총 1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그 일환으로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 기존 모집 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게 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문제가 해소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거주의무자가 장기복무군인이거나, 세대원의 인사발령으로 거주가 이전될 경우 특별 공급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1년 이상 장애인이 리스 및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운영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를 비롯해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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