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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예타 면제' 예고…기반시설 최대 100% 국고 지원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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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개하며 속도전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긴급한 반도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최대 100%까지 전액 국고로 부담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설비투자(CAPEX)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정됐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M16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정안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담았다. 클러스터 내 지중화를 포함한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핵심 중요시설은 국가가 최대 100%까지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율도 50~100% 범위로 책정됐다. 인허가 절차를 타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는 조항을 정해 행정 지연 리스크도 차단했다.

속도전을 뒷받침할 범정부 거버넌스와 재원 대책도 구체화됐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20인 이내의 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인허가 실무를 사전 검토하는 전담 소위원회를 비롯해,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독립 주머니인 반도체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정치·사회적 쟁점이었던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전면 배제' 조항은 경기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빠졌다. 다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비수도권 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정부가 직접 도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파운드리(위탁생산)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책이 동반 가동된다. 법정 전문 연구인력의 학력 기준은 국내외 석사 이상(취득 예정자 포함)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오는 7~8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정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들어설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조감도

[출처: 용인시]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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