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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변제능력 따라 감면율 차등…가상자산·비상장株도 심사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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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을 채무자 변제능력에 따라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심사 과정에서도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신청인의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 현황 점검 회의를 열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심사체계를 개선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으면 소득과 재산을 확인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근 상당한 투자 자산을 보유하거나 변제능력 대비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 사례가 나타나면서 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했던 점을 고려해 채무자 변제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조정한다.

변제가능률 100%를 초과할 경우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하향하고,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지도록 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으로 여타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재산 심사 과정에서도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재산도 확인한다.

가상자산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올해 1월부터 신청인의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으로 확인되면 잔고 증명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5월부터 채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 정보 등을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 누락 등을 사후 검증하고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 회수 등 조치로 관리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약정자가 신청 전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나 보유재산 허위신고 등 적발도 강화한다.

캠코는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정 신정법 시행 이후 더 철저한 심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것"이라며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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