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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의 합병인 만큼,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산업을 비롯해 소비자, 고용,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받아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및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을 고려해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지난 2020년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사 통합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에 이어, 지난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라며 밝혔다.
이어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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