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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소급규제, 전월세난 가중 우려"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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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민간 임대인 단체가 최근 당국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등록임대주택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소급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매매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꺼내든 규제 카드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전월세 시장에 불안을 초래해 주거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이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국가가 제한적인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적 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폐지해 매물 유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화두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필두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국세청장까지 규제 기조에 가세하면서 임대인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협회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의무임대기간 준수,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주거 안정을 위한 21개에 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온 수치도 제시했다.

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이종욱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월세는 54.7%, 전세는 53.0% 수준이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주가 연장도며, 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주거 안정을 돕는 배경으로 꼽혔다.

협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는 등록임대주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수만호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며 "등록임대주택 공급 축소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최근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고려할 때 등록임대 규제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약 6만8천호에 대한 규제가 강행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곳에 살던 수만 가구의 임차인이 전월세 대란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며 장기간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온 제도"라며 "매매시장 안정 효과를 위해 등록임대제도에 소급 규제를 강행하는 것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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