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 최대 과징금 적용 시 역대 최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밀가루 담합 건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001680], 사조CPK,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 등 전분당 제조 4개 사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을 심의 중이다. 이들 4개 사는 국내 전분당 기업 간 거래(B2B) 판매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4개 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제재 절차를 공식화했다.
내달 1일 이번 담합 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는 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과징금이 확정 발표된 밀가루 담합 건의 경우 올해 2월 중순에 첫 전원회의 심의가 열렸지만, 사건이 방대해 3월까지 추가 심의가 이어졌다. 최종 과징금 수치가 담긴 공정위의 발표는 약 3개월 뒤인 5월 20일에야 이뤄졌다.
이번 전분당 담합 건 역시 7월 초에 첫 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4개 사의 방대한 매출액 증빙과 감경 사유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봤다. 이 기간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천억 원으로 산정됐다. 법상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론상 1조2천400억 원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7개 제분사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담합 과징금 6천710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들의 담합 혐의는 무겁게 다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등 개인 22명을 합쳐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수는 있다. 국고채 입찰 담합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담합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조 단위 대형 카르텔 사건들의 심의 스케줄이 겹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원회의 의결 이후에도 구체적인 기업별 과징금 재산정과 의결서 작성 등 최종 실무 절차에 수 주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다른 대형 사건 처리 일정과 맞물릴 경우 최종 결론은 올해 3분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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