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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제자리걸음'…공시 효과에 의문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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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 분기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로 집계됐다.

작년 말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포인트(p)와 0.1%p 하락한 수치다.

2023년 1분기 3.4%, 2024년 1분기 3.8% 등 3~4%대에 갇혀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1분기 신용카드납 지수는 31%로 집계돼 작년 말보다 3.6%p 상승했지만, 과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23년과 2024년 1분기 30.5%, 작년 1분기 29.9%였다.

그나마 일시불 성격이 강하고 소멸성인 자동차보험 신용카드 납부 비중이 79.6%에 달해 활성화되고 있다.

신용카드납지수는 보험사가 벌어들인 전체 보험료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보험료의 비중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카드납부 현황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별도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확대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보험료 카드 납부가 정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가 꼽힌다.

통상 2% 안팎으로 책정되는 카드 수수료를 두고 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보험료 인상 압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도 조달 금리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를 낮추기는 어렵다고 맞서며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지지부진한 카드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공시 유도 조치를 넘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4년 국회에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 표류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만으로는 보험사들에 카드 납부를 강제할 유인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법적 강제성이 부여돼야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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