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6 yatoy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24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2회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종합하고, 7월 24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약 1시간 만에 종결됐다.
최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잘 마치고 오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나올 때는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나섰다.
재판부는 향후 양측의 재산분할의 규모와 기준 시점에 대한 주장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아 경영을 뒷받침했다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2심은 SK의 주식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으로 액수를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이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에 해당하므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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