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스위스의 시계 제조사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워치용 디지털시계 화면이 자사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며 1억7천만 달러(약 2천6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재판의 최종 변론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배상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었던 26개의 디지털 '워치 페이스(시계 화면)' 앱들이 스와치 그룹 산하의 오메가, 티쏘, 브레게 등 명품 시계들의 다이얼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며 촉발됐다.
해당 앱들은 영국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약 16만 차례 다운로드됐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1심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으며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이번 재판은 삼성이 스와치에 물어줘야 할 구체적인 배상 액수를 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인 대니얼 알렉산더 변호사는 스와치의 배상금 요구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문제가 된 앱들이 대부분 무료였으며 전체 다운로드 매출은 고작 1천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삼성이 취한 수수료 수익은 단 300달러에 불과해 스와치가 입은 실질적 피해나 삼성이 얻은 이익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은 유럽 사법권 전역에 걸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스와치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기 전인 2020년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영국 재판부의 배상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이와 연계된 미국 내 소송 역시 이번 영국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현재 중단된 상태다.
jang73@yna.co.kr
이장원
jang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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