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SK하이닉스[000660]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2025년 3월 5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뒤 요양을 이어오다 2026년 6월 25일 숨졌다
SK하이닉스는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조사 및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정정공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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