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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케이비스타 연체채권 이달 정리…10.8만명 추심 고통 끝난다

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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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매입채권 대상 46社 중 45社 매입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면서 약 10만8천명이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입 협의 결과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이 유동화회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곳은 총 167개 사, 연체채권은 5조9천804억원에 달했다.

그중 46개 사가1조572억원(11만3천명)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은 5천만원 이상,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다.

특히 상록수 7천235억원, 케이비스타 2천817억원, 제네시스 258억원 등 상위 3개사가 1조310억원, 약 11만명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6개 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 사, 1조314억원의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4개 사 대상채권 1조56억원은 이달 말, 나머지 41개 사 258억원은 다음 달 말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소각되며,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1년 내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45개 사 유동화회사의 채권 매입으로 약 10만8천명이 추심 및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네시스와 매입 협의를 지속하고, 상록수는 새도약기금 미매각 잔여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청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은 개인 연체 채권매입펀드 외 매각 및 유동화가 금지됐으나, 2023년 5월 일부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로 제한적인 유동화 채권정리를 허용한 바 있다.

유동화 시장은 자금시장 여건에 따라 시장 과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면밀한 시장동향 점검과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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