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CJ제일제당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CJ제일제당[097950] 주식 4만8천382주를 매입하며 지분율을 7.81%에서 8.14%로 확대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CJ제일제당 지분을 축소했다가 최근 다시 늘렸다. 앞서 지난해 7월 CJ제일제당 주식 15만2천264주를 매도해 지분율을 10.83%에서 9.81%로 축소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는 총 30만1천174주를 내다팔았다. 지분율은 9.81%에서 7.81% 하락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CJ제일제당 지분을 늘린 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CJ제일제당 보유목적을 기존의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의 보유목적은 크게 경영권 영향 목적과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으로 나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임원 선임·해임 같은 주주제안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분류된다. 일반투자에서는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이 이뤄진다. 단순투자에서는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단독주주권만 행사한다.
CJ제일제당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꾼 만큼 국민연금기금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은 일반투자목적인 하이트진로와 효성티앤씨를 공개 중점 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개서한에서 하이트진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거론했다. 효성티앤씨에는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문제를 지적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국민연금기금이 일반투자목적 기업 모두를 공개 중점 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는 CJ제일제당이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사건에 휘말렸다는 데 주목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천8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CJ제일제당 1천507억원, 삼양사 1천303억원, 대한제당 1천274억원이다.
지난 5월에는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가 밀가루 공급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천710억원을 부과했다.
7개 사업자는 CJ제일제당 이외에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이다. CJ제일제당 과징금 금액은 1천317억원이다.
전분당 담합 사건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CJ제일제당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가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심의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담합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 제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국민연금기금이 향후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어떤 주주활동을 전개할지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목적을 변경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김용갑 차장)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