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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1200%룰 도입] 설계사 1년 못버티는데 분급제 소용있나…실질 대안은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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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 수수료 분급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장기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수료를 나눠 받기 때문에 초기 설계사들이 정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수료 분급제를 적용하면서 내년부터 2년간은 4년 분급을,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을 시행한다.

보험을 판매하면서 집행되는 판매수수료가 보험계약 초기 지급되다 보니 설계사들이 보험을 장기간 유지·관리할 유인이 없었다. 오히려 기존 보험을 해약한 채 새로 계약해 수수료를 받는 승환 계약을 유도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약 유지 5~7년 차에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 계약을 지속할수록 설계사 수수료가 증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GA에서는 분급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GA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고 GA와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까지 순차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2년 경과 시점 70% 수준인 보험 유지율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정작 설계사들도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속 설계사 기준 정착률은 51.4%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떨어졌다. 생명보험사는 46.7%, 손해보험사는 54% 수준이다.

새로 진입한 설계사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규모가 절반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최대 7년까지 수수료를 분급할 경우 설계사들의 초기 소득이 급감하고, 신입의 유입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이는 설계사 성장에도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영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계약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GA 채널의 경우 수수료를 통해 업무 고정비를 해결해온 만큼 소득 이연은 영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GA 업권에서는 보험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수료 협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판매 채널 수준이 아니라 '금융사'로 대등한 지위를 형성하게 되면 수수료 협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장기 유지·관리 수수료 구조를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대형특정보험모집인 제도로 보험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있다. 미국 또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등 독립적으로 보험을 판매한다.

GA협회 또한 최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보험금 청구 지원 협력 체계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제판 분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통해 제판 분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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