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하나카드는 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12%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이며, 운영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이다.
하나카드 측은 최고금리 상한을 연 12%로 제한함에 따라 중·저신용 구간에 속해 고금리 부담에 노출돼 있던 고객이 최대 7%포인트(p) 이상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는 8.32~19% 수준이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이번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하나카드의 굳건한 의지"라며 "하나카드는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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