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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실버타운' 엎은 신동국…과거에도 나랏돈 받고 고용약속 '미이행'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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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스앤씨, 과거 함안군서 57억 보조금 수령…고용 유지 조건

고용 유지 의무 위반해 2022년 대법원서 보조금 환수 판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에스앤씨가 과거 정부 지원금을 받고 고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대법원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맺은 주주 간 계약을 뒤집어 600억 원대 소송을 자초한 데 이어, 과거 정부 지자체와의 약속도 번복했다가 사법부에서 패소한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와 약속 미이행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은 신동국 회장의 개인 회사인 주식회사 한양에스앤씨가 함안군을 상대로 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양에스앤씨는 지난 2013년 경남 함안군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약 57억 원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수령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당시 한양에스앤씨의 대표이사는 신 회장이 맡고 있었다.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로서 지자체와의 약속에 주도적으로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에스앤씨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일인 2014년 이후 3년간 상시 고용인원 112명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후 점검 결과, 한양에스앤씨는 의무 고용 기간이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에 걸쳐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함안군이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신 회장 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당시 신 회장 측은 경기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고용 인원을 강제로 유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대법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 완료 시점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달성하면 족하고 이후 의무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지역산업의 육성과 고용 창출이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소지가 크다"며 신 회장 측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 혜택은 누리면서 사후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말 바꾸기'에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회장의 이같은 약속 미이행 사례는 최근 한미약품그룹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반포 시니어케어 신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신 회장의 약속 미이행이 발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 와중에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주요 경영 사항을 합의해 결정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다만 신 회장이 이를 사흘 만에 뒤집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실제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해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서울 반포 일대에 프리미엄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반포 시니어케어'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대주주 간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사흘 만에 신 회장이 돌연 사업 추진 동의를 철회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신사업은 백지화됐다. 이에 원고 측은 "상도덕을 저버린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입장 번복"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서울성모병원의 참여 확답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고, 자문사의 독촉으로 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사업성 검토 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의 입장과는 달리 최근 해당 사업에 서울성모병원의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일관성 없는 행보가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600억 원대 소송전과 대주주의 의사결정 번복 전력 등이 부각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호재를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대표이사 회장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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