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모형 기준 마련…회사별 리스크 관리 고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가 신규 보험 담보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부채 부담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아울러 각 보험사별 리스크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적용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신규 담보 손해율 보수적 가정…사업비에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금융위원회는 29일 계리가정 선진화 방안으로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 기간에 따라 손해율 예상 추이를 의미하는데,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므로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험통계 5년 이내의 신규 담보에 대해서 참조 순보험요율에 안전 할증 10% 수준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큰 값을 손해율로 가정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비실손 보험료갱신 가정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큰 값을 쓰도록 했고,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 항목별 경과 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의 주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제시했다.
계리가정은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낙관적 가정의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최소 한도를 정한 것이다.
◇'자체 위험 정확히 평가' 내부모형 적용 기준 마련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요구자본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외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 초기부터 내부모형 활용을 위한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했고,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해 내부모형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감독 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승인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승인 후엔 감독 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의 적합성 검증 등 사후 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선 회사가 내부모형을 사업계획·상품개발 등 핵심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하고, 회사 고유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계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산출 과정을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전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모형을 사용할 경우 표준모형이 반영하기 어려운 리스크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계(ORSA)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사가 실시하도록 했다.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외국 보험사 국내 지점만 시행을 유예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로 2017년 시행됐으나 구축 부담 등으로 도입률이 저조했고, 형식적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 및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위험관리 목표,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의 경영활동에 활용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되, 일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이 한층 제고되고, 가정 산출체계 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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