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보험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해져 보장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대리인을 지정할 때마다 개인정보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했다.
이처럼 보험금 청구에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감원은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했다.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하고 대리청구인도 편리하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상당수의 생명·손해보험사가 내달 1일에 맞춰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명 대리청구인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며 치매 외의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까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금융감독원]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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