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다음 달부터 대출 금리에 법적 비용이 제외됨에 따라 차주들이 금리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및 은행법시행령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부 대출금리에 반영이 금지된다.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비보증부대출은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이 100% 금지된다.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현재까지 은행권은 법정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가산금리에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법적 비용 반영을 제지하게 된 셈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 내용을 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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