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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형식적…CEO 승계 절차 미흡"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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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채무자 보호 체계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6.2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체계가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참호 구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CEO 승계 절차가 현직 CEO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실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지난 2023년 '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마련된 이후 외형적인 개선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의 참호 구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직 CEO에게 유리하도록 승계 절차를 변경하거나 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한 사례, 외부 출신 후보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또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이해상충 여부 등 독립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고,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가 내부 추천 인사에 편중되면서 경영진 견제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개별 이사의 보수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보수위원회 소속 임원이 자신의 보수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서는 점검 및 제재 조치 강화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사후 점검 생략, 자금 용도 점검 부실, 현장 점검 미실시 등 주요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은행들에 점검 누락 방지와 계속 거래·신규 취급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과 독립된 조직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도 연체 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권익침해 사례로는 부적정한 주택 경매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및 채권 양도 예정 사실에 대한 고객 통지 누락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업무 체계와 시스템 미비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곽 부원장보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 소비자 권리 행사, 연체채권 관리 영역에서 은행권의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해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한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사례도 소개됐다.

신한은행은 검사역의 이상거래 점검 노하우와 판단 기준을 데이터화해 학습시킨 '이상징후탐지 AI Agent'를 소개했고, 카카오뱅크는 단계별 AI 거버넌스 프로젝트(N.0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AI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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