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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최저 연 5.9%로 1천만원까지 대출 받는다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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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가 연 5.9~15.27%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한·KB·OK·SBI·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이날 기준으로는 NICE 신용평점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가 해당하며, 세부 자격요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차주 기준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천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기존 대출 잔액을 확인한 뒤 남은 한도와 자체 심사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산정한다.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 수준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민간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1.24%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과하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1년 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해당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공급 실적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을 비롯해 은행·카드·캐피탈업권으로 상품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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