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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1·2·3차 협력사들의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과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 대상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 협약은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먼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관련해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 보다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명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기반해 대금을 지급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이어 삼성은 기존에 운영하던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2·3차 협력사 대상 금융·기술 지원도 신설 및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은 총 3조5천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확대해나간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발표한 5조 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 재해기금 조성 및 운영'을 이번 협약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삼성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으로 2·3차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해 있는 6천700여 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삼성은 이번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향후에도 지속해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삼성의 상생 노력이 협력사의 상생 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그 협력망의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의 성과로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 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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