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ACGA 이어 100조弗 ICGN도…"스튜어드십코드, 5%룰 면책 절실"

26.06.30.
읽는시간 0

ICGN, 한국ESG기준원에 공식 답변서 제출

고작 3주 준 의견수렴 절차도 비판…"최소 6주 보장하고 영문 내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참석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6.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운용 자산 규모가 100조 달러(약 14경 원)를 웃도는 글로벌 기관투자자 연합체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냈다. 앞서 40조 달러 규모의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꼬집었던 '5% 룰(대량보유 공시제도)'의 불확실성과 짧은 의견 수렴 절차를 동일하게 지적하며,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가 한층 설명해지는 모양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젠 시슨(Jen Sisson) ICGN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6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에 맞춰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ICGN은 40여 개국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배구조 표준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단체다.

◇"협력적 주주활동 실효성 위해 '세이프 하버' 절실"

ICGN은 기관투자자 간 협력을 명시한 개정안 지침을 환영하면서도, 법적 안전장치 없이는 실무적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GN은 "한국의 5% 대량보유 공시제도, 경영참여 목적 분류, 공동보유자 판단 기준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협력적 관여 활동이 계속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스튜어드십 활동이 의도치 않은 추가 공시나 규제상 의무를 유발할 경우 투자자들이 협력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ICGN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당한 스튜어드십 협력에 대한 명확한 '세이프 하버(면책 조항)'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앞서 ACGA가 "합법적 연대라도 5% 룰이나 공동보유자 분류 리스크가 있다"며 일본·영국 사례를 들어 당국 차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또한 지배권 취득 목적과 스튜어드십 활동을 구분하는 실무적이고 사례 기반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투자자들이 규제 리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KCGS 상업적 활동과 분리…참여 자격 박탈은 시기상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유연한 제도 운용도 주문했다.

ICGN은 코드를 관리하고 이행 점검을 지원하는 KCGS가 잠재적 참여 기관들에 평가나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기도 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때문에 코드의 운영과 모니터링은 특정 기관의 상업적 활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 시 명확한 이해상충 관리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CGA 역시 KCGS의 정보 및 인력 차단벽 유지를 강조한 바 있어, 평가 주체의 투명성 문제가 공통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기관의 지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ICGN은 "참여 예정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배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초기에는 배제보다는 지원적이고 발전적인 접근이 폭넓은 참여와 공시 품질 향상을 이끌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제언했다.

◇"고작 3주 준 공청회…최소 6주 보장하고 영문 자료 내야"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한 짧은 의견 수렴 기간도 ACGA에 이어 재차 지적받았다.

ICGN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어진 3주라는 의견 수렴 기간에 대해 "지나치게 짧으며, 특히 번역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ACGA가 일본(30일)과 영국(약 14주)을 비교하며 향후 최소 한 달 이상의 의견수렴을 당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면서 ICGN은 "향후 코드의 중대한 개정 시에는 최소 6주의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며 "의견 수렴 자료의 영문 번역본을 한국어본과 동시에, 또는 최소한의 시차만 두고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GN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과 영문 자료가 제공되어야 글로벌 투자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이는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본시장 개혁 절차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slee2@yna.co.kr

이규선

이규선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