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발맞춰 보험업권도 사업자대출 등 우회 통로로 집을 사는 편법대출 차단에 동참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제정안을 예고했다.
손보협회는 해당 준칙 제정과 관련한 보험업계 의견을 내달 15일까지 받으며 생명보험협회도 조만간 제정안 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용도외 유용은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등이 목적에 맞지 않게 기업활동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자금 조달의 우회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 건수는 2018년 4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후점검 기준은 손보협회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5천만원 초과, 법인 3억원 초과 대출이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사후점검이 이루어진다. 차주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출 금액이 많거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서면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찾는 현장 방문 점검을 의무화해 유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자금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각 회수는 물론 최초 적발 시 3년간, 추가 적발 시에는 최대 10년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금융 제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꼼수 대출이 적발되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서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며 "보험업권도 공통 준칙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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