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엮으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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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이임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세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을 비롯해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일대 아파트 단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구리시 역시 역세권 수요에 힘입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개 지역을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달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내 15곳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화성 동탄구가 11.38%로 가장 높았으며, 구리시 7.87%, 용인 기흥구 6.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누적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월간 기준 상승세도 지속되는 흐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월 0.78%에서 5월 1.57%로 확대됐다.
구리는 2월 1.77%, 3월 1.18%, 4월 1.16%, 5월 1.15%로 매달 1%를 웃도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용인 기흥 역시 5월 기준 0.95% 올라 전월(0.8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제한 등을 아우르는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 기준 40%로 축소되며 그 외 유주택자는 0%가 적용된다.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신용대출은 1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차주의 경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80%, 1주택자 기준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강화된다.
세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2주택 8%, 3주택 이상 12%)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전면 적용된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에서 '보유 2년 및 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청약 및 전매 문턱도 높아진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3년으로 묶인다. 1순위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져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여야만 한다.
민영주택 청약 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도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맞춰 세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60%, 60~85㎡ 이하는 가점제 70%가 적용되며,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가점제 80%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규제도 추가돼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규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해당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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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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