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5천억원 규모를 추가 소각했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자산 등을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4분기부터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까지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도약기금이 지난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조1천억원 가운데 4천992억원 규모다. 대상자는 6만9천명이다.
이번 소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심사 생략 대상 채권과 채무자 사망 등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채권이 포함됐다.
여기에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인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천44억원(1만2천명)도 새롭게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3차례에 걸쳐 소각된 채권은 모두 2조2천583억원으로 늘었다. 채무자 수는 누적 26만9천명이다.
이는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전체 장기 연체채권의 약 24.8%, 채무자 기준으로는 35.9% 수준이다.
이번 소각 대상을 보면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했고,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채무 규모는 2천만원 이하가 90%를 넘었으며, 1인당 평균 소각 금액은 727만원이었다.
또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채무 소각 사실이 안내된다.
채무가 면제된 대상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8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 중 약 1.1조원 규모의 부채를 면제하는 것으로 7만명의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2025.12.8 handbrother@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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