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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형 랩 손실' 증권사에 첫 배상책임…"선관주의 위반"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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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채권 고가매수 후 리스크 관리 소홀"…60~70% 배상 결정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2 cityboy@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채권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운용하면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결정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증권사가 고객의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기업어음(CP)·채권을 시장금리 대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배상 비율은 신청인별로 60~70% 수준으로 결정된다.

채권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대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돼 왔으나,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시중금리 급등으로 채권·CP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고객과 증권사 간 분쟁이 지속됐고, 일부 증권사가 자체 배상에 나섰으나 배상금액을 둘러싼 입장 차로 민사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졌다.

문제는 해당 증권사는 시장금리보다 고가에 CP·채권을 매수하고 랩 상품 만기가 2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서 잔존만기가 10개월인 채권·CP를 편입한 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불거졌다.

분조위는 이 같은 고가매수 거래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을 맞춰주기 위한 '제3자 이익도모'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손해액은 만기 시점에 목표수익률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원금과 수익의 합계에서 실제 상환받은 금액을 뺀 차액으로 산정됐다.

이는 관련 1심 판결과 동일한 기준이다.

분조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투자일임업자가 고객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 제재에 더해 민사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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