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사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할 수 있지만,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실행된 추가 건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 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변경해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는 약관대출 취급 시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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