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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도 1200%룰 적용…금융위 "과당 수수료경쟁 경감 기대"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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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다음달부터 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도 1년차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 12배 이내에서만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오는 7월 1일부터 GA에도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1,200%룰은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 해소와 제도 실효성 제고 등에 힘입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명·손보협회 및 GA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단계에서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수료 등급은 5단계로 나뉘며 동일 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수수료가 낮다.

금융당국은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안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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