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내구제폰·법인폰 악용 맞춤 대응
알뜰폰 3개사 영업정지 추진…거짓 표시업체 등록 취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다음 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 증가와 신분증 위·변조 기술 고도화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을 명의도용, 명의대여, 법인폰 악용으로 나눠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 7월 6일부터 안면인증 단계 적용…대체수단도 제공
우선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과정에서 안면인증이 본격 적용된다.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변경은 이미 한 차례 인증을 거친 점을 고려해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1차례, 최대 3회까지 인증을 시도하도록 한다. 다만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 수단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8월까지 대체수단 편의성을 높이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도 휴대전화 계약 때 기본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추가 개통을 사전에 막는 명의도용 방지 장치다. 이용자는 원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외국인 명의 개통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진위 확인 체계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인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되 소명 시 추가 개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안면 인식 과정에서 "생체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정보가) 암호화돼 있는 데다 검증을 해본 결과 시스템 상의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내구제폰·법인폰 악용 차단…고위험 개통 제한
명의대여 이른바 '내구제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내구제 대출은 신용불량자나 취약계층에게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와 유심을 회수해 범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0월부터 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 제한도 추진한다.
법인폰 악용 차단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인 구비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80일 내 법인 회선을 원칙적으로 4회선으로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한다.
◇ 알뜰폰 3개사 영업정지 절차…변작 업체 등록취소
사후 단속과 제재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벌여 부정 개통이 확인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업정지가 되면 일정 기간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등과 같은 사업이 일시 중단된다.
02·070 번호를 우체국 대표번호 등으로 거짓 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한국은 휴대전화로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IT 강국"이라며 "그만큼 대포폰과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져 그동안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면인증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조치"라며 "다만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개통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