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등 3곳 요건 충족해 규제지역 지정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형 반도체 기업 성과급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전월세 매물 감소는 규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2024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추세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지역 지정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금은 반도체 라인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타게팅하는 수요들이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인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유사 수요들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동탄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는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축소되는 한편 실거주 의무 역시 부과된다.
동탄 등 3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배경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을 비교해 1.3배가 넘는지가 기준"이라면서 "이번에 지정된 3곳은 그 요건을 충족했기에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해당 요건을 포함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과열되지 않은 지역들의 시장도 모니터링해 그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국토부는 짚었다.
지난해 10월 당시 국토부는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좋진 않았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출 차입 후 주택 구입 등의 수요도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다소 늦은 게 아니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워낙 많아 여러 변수들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하다 보니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전월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는 추세적 흐름과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린 여파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데이터를 보면 규제지역 지정 후 매물이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니다"며 "2024년 초반부터 완만하게 내려오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월세는 실제 거주수요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중요한 팩터인데 2022년부터 착공이 줄어서 입주 상황이 현재 좋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3중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언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규제지역의 경우 대출을 받아 접근하려는 수요와 차입을 통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로 세를 끼고 구입하는 주택 가수요 차단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며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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