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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 오류로 투자자 주식 강제 반대매매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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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키움증권이 전산 시스템 처리 지연으로 고객 주식을 강제로 반대매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키움증권 측과 피해 투자자들은 보상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오전 개장 직후 키움증권 일부 고객 계좌에서 담보비율 재계산 처리 지연으로 인한 강제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신용담보비율 140%를 유지하며 개장 전 반대매매 해제 조치까지 마쳤음에도,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주식이 임의 매도된 것이다.

키움증권 측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반대매매 체결가와 당일 고가의 차액만을 보상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매도돼 큰 평가 손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측의 차액 보상 규모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키움증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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