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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 70→40%…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미흡 금융사 현장점검"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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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7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강도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와 후속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비규제지역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60~70%의 완화된 LTV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가 0%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도 계속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일반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과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날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을 마쳤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도 같은 날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 역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완화된 LTV를 적용받으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취급된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 LTV 기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액 없는 주택담보대출 대환 역시 최초 대출 취급 당시의 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은 창구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주택 구입 예정자들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목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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