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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예정' 국유재산특례 106건 중 8건 폐지…3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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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 청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 특례 106건 가운데 8건을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와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향후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합동감사도 실시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 특례 106건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나 양여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87개 법률에서 221개 특례가 운용 중이며, 특례지출예산 규모는 연간 약 1조원 내외다.

평가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등 45개 특례를 오는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5조 등 53개 특례는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조건부 존치로 분류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발명진흥법 제10조 등 8개 특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정부는 심의 결과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한다.

재경부는 서울시와 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점유·사용 중인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한다.

제주도와는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옛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한다.

국유재산 조사와 감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정기조사로 대체하고,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은 추가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한다.

후속 조치를 포함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허 차관은 "1천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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