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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리밸런싱 '속도조절'…하루 매도 '4분의1' 축소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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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10영업일 최대 50bp→당월 20영업일 최대 25bp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 규칙을 손질하면서, 하루 매도 규모를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단기간 쏟아지지 못하게 막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규칙을 '당월 10영업일 동안 최대 50bp(0.50%포인트) 조정'에서 '당월 20영업일 동안 최대 25bp(0.25%포인트) 조정'으로 변경했다.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20.8%로 상향한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 때 내린 결정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보유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기계적 리밸런싱(재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보유비중이 26.8%를 웃돌면 그만큼 단계적으로 기계적 매도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20.8%이며 SAA 허용범위는 ±6%포인트다.

국민연금이 한 달 동안 실시하는 리밸런싱 최대 조정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가 보다 완만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리밸런싱 규칙을 변경한 기금위에서 나온 예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된다.

기존 규칙에서는 당월 최대 50bp를 조정할 경우 월간 국내주식 매도 규모는 약 9조1천억원에 달하지만, 새로운 규칙에서는 최대 조정 폭이 25bp로 줄면서 월간 매도 규모도 약 4조5천억원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과정에서 한 달 동안 시장에 출회되는 국내주식 매도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다.

SAA 허용범위를 벗어난 달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의 하루 강제 매도량도 줄어들게 됐다.

기존 규칙에서는 최대 9조1천억원을 10거래일에 걸쳐 팔아야 했다. 매 영업일 똑같은 규모로 매도한다면 리밸런싱에 따른 국민연금의 하루 매도 규모는 9천100억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리밸런싱 수준을 완화하면서 국민연금은 당월 20거래일에 걸쳐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당월 최대 매도 규모가 4조5천억원으로 줄어든 것까지 반영하면, 매 영업일 똑같은 규모로 매도한다고 가정할 때 리밸런싱에 따른 하루 매도 규모는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인 2천250억원까지 감소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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