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경쟁 앱마켓 입점 저해 혐의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앱마켓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사실,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하며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앱 결제 수수료가 높아 게임사들이 구글 앱마켓에서 이탈하자 구글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글 앱마켓 매출액이 증가하면 구글의 지원금액도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GVP 계약조건과 지원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입점하는 것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진단했다. 또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피심인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1천777만달러(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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