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공유 오피스 등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곳을 사무실로 등록할 경우 대부업 등록이 거절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 사업장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한다. 다른 대부업자가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도 제외한다.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나뉘고, 외부 혹은 건물 내부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 이용자가 방문할 수 있는 장소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을 등록한 뒤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를 양도받아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해 광고 및 고객모집을 하고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 등의 불법사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잉 대부 금지 예외 기준금액의 산정 기준도 보완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부계약 체결 전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100만원~300만원의 소액 대부는 징구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일부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나눠 대부하면서 징구 의무를 회피하는 편법 영업지 지속하는 추세다.
이에 징구 의무 면제 기준이 되는 대부 금액 산정 시 대부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해 체결일로부터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한다.
아울러 불법추심, 불법 대부 및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강화된 대부업 등록 요건을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대부 시장을 건전화하겠다"며 "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보완, 집행 필요 사항 등도 지속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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