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인수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 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5월 시행된 후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됐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가 실제 금융환경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의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 접수 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업무 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엔 최대 1억2천만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심사위원회의 전문 심사역량을 강화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 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 상황, 소비자 보호 등 서비스의 효용 및 리스크를 종합해 심사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고도화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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