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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 개편…완속 인하·초급속 인상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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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완속 충전 요금은 내리고 초급속 요금은 인상하는 구조다.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전체 충전기의 89.3%를 차지하는 30kW(킬로와트) 미만 완속충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295.0원으로 기존보다 29.4원(9.1%) 인하된다. 반면 설치·운영 비용이 높은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kWh당 393.1원으로 기존 대비 45.9원(13.2%) 인상된다. 개편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나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기후부는 계시별 전기요금과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고도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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