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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AML 체계 미흡사항 개선…의심거래 보고 철저히"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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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체계상 고객위험평가 운영과 고객 정보 확인 등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자율 시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유적금계좌와 법인 체크카드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사례를 공유하며 모니터링 강화와 의심거래 보고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1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20개사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개선과 의심거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수법도 가상자산, 해외송금, 법인계좌, 외화계좌 등 다양화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예방, 피해구제 및 범죄수익 보전 등을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AML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업무 체계상 일부 미흡 사례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에서 다수의 개인 고객 정보에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있는 대포통장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휴대전화 번호 중복 등록 사례와 원인을 자체 점검하고 전산 제어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을 자금세탁 저위험 고객으로 평가하는 등 고객위험평가 운영이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기이용계좌 등록 여부를 포함해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위험평가모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원화계좌로 입금받은 범죄 피해금을 타행 외화계좌나 증권사 위탁계좌를 거쳐 다시 원화로 환전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외화계좌 관련 의심거래 보고 적정성 점검 및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관련 범죄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과 협조해 한도 제한이 없는 일부 은행의 법인 체크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방식의 자금세탁 사례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체크카드를 이용한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은행들이 의심거래 적출 룰을 마련하고, 과거 거래 패턴 등을 고려해 특정 법인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AML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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