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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 신용 하락 막는다…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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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연체채권은 매입추심업체로 등 다른 금융사로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중인 연체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하고 이행 중이라는 점, 장기 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만큼 매각될 경우 신용평점 하락의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카드사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에게 매각될 경우 카드사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구조다.

신속채무조정의 목적은 일시적 상환 곤란을 겪는 연체 우려 또는 초기 채무자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및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연체채권 매각 결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고,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연체 우려 또는 초기에 연체 장기화 및 신용 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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