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사진자료]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롯데쇼핑[023530]이 롯데시네마 운영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 운영사 메가박스중앙[036420] 간 합병 추진을 위해 콘텐트리중앙과 체결했던 업무협약(MOU)이 기한 만료로 해제됐다고 1일 공시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콘텐트리중앙과 함께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4월 1일 공시를 통해 MOU 기한을 6월 30일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롯데쇼핑은 이번 공시에서 "당사가 콘텐트리중앙과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추진을 위해 체결한 MOU는 기한이 지남으로써 해제됐다"며 "합병 관련 절차는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 해제는 메가박스중앙의 모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지난달 14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여파로 파악됐다.
회생절차 신청으로 메가박스중앙의 기업가치와 재무구조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대등 합병 구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합병 성사 시 존속법인을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이 동일 지분으로 공동 지배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현재 롯데쇼핑은 롯데컬처웍스 지분 86.37%, 콘텐트리중앙은 메가박스중앙 지분 95.9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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