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최근 상장폐지 된 원유 인버스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증권사들이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NH투자증권의 'N2 인버스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과 삼성증권의 '삼성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을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민원 신고센터에 '삼성증권 발행 ETN의 유동성공급자(LP) 관리 태만 및 강제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증권사의 직접적인 금전 손실보다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전 보유 물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표가치(IIV)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 호가를 꾸준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증권사 LP들에 제3자 LP 유동성공급이 가능한지 유선으로 직접 문의하며 다각도로 타진했으나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MTS와 HTS에도 상장폐지 한 달 전부터 매일 공지사항을 게시하며, 투자자들이 충분히 상장폐지 전 보유 ETN을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증권 또한 정석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줬다는 게 업계 평가다.
3월 괴리율 발생 이후 괴리율 공시 및 투자자유의 공시 등 원유 인버스 ETN 종목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내역만 150건 이상이다.
거래소 외에도 홈페이지, 투자자 커뮤니티 등 여러 채널에 끊임없이 공지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TN 유동성 공급을 하는 증권사들에도 해당 상품 LP 참여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초저가주 특성상 괴리율과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모두 LP 참여를 고사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상폐와 신규 ETN 상장 금지가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진 않는다. 기존 상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으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리스크(Legal issue)에 대응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네이버페이증권 종목토론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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