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만 사업자 대상…공유숙박업체 등 매출신고 누락 주의 당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증가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또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과세 유형(일반·간이)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에서는 전환 전 과세 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손택스나 ARS(☎ 1544-9944)로 신고하면 된다.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이번부터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환율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총 102만6천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유숙박업체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적정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도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것"이라며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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