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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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개별공시가격으로 충분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 때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높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고 동시에 1주택자는 재산세 공시가격비율도 종전 60%에서 43~45%로 낮추는 특례를 적용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한 상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췄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기로 다 합의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 비율을) 한 방에 낮췄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방에 폐지할 용기가 없으면 부동산 정책에 손 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실효세율을 회복하고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금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도 과도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를 합해 종부세의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강훈 위원장은 "고령자나 장기보유 둘 중 하나만 최대 40%로 공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필수재인 주거 목적 주택이므로 임대 목적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용 자산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면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가 정권에 따라 뒤집히며 정치화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가 시장 대응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과세기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보유세의 투기 억제 성격이 과하게 부각되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나오지 않자 탄핵되는 일이 반복됐다"면서 "주가 폭등으로 시세차익이 많아진 상황에서 보유세를 공평과세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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