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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4천300개 협력사와 상생협약…대금 지급 조건 개선한다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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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린사옥 전경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SK그룹 계열사들이 1·2·3차 협력사들의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삼성그룹에 이은 두 번째 협약 체결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등 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SK-1·2·3차 협력사 상생 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SK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SK와 1·2차 협력사들은 거래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업종별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금성 결제 원칙을 준수하고, 상생 결제 방식 대금 지급도 유지해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소 협력사에 마감 후 2일 이내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한다. SK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만큼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상생 결제 방식을 도입 및 확대해 나간다.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에 SK는 협력사 등록 및 갱신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SK는 반도체 생태계 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을 신설 및 확대해나간다.

SK하이닉스는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약 8천700억 원을 투자해 소부장 협력사의 양산 검증 기간 단축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실증 검증용 시설을 구축해 소부장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와 협력사가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때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도 협력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 유망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분투자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 협약으로 SK 거래망에 속해 있는 4천300여 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SK는 이번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향후에도 지속해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 없이 흘러 내려가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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