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국힘이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 의회 독재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필리버스터 및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대행은 앞선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필리버스터 중단법'(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고, 종료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 출석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60명)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토론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최소 인원만 남겨둔 채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안건 지정 이후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절차가 국정과제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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