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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속퇴출 속도전…상폐기업 거래 지원도 검토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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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사각지대도 해소"…저PBR 산정지침 이달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부실 기업을 빠르게 솎아내는 강도 높은 퇴출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 가운데, 퇴출당한 기업의 주주를 위한 '거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장 내 고질적인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IR(기업설명회)도 개편한다.

3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공시 제도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향이 발표됐다.

시장의 이목을 끈 대목은 상장폐지 이후의 투자자 보호 조치다. 거래소는 이달 1일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의 실질심사 벌점 기준을 10점으로 낮추고,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기업의 즉시 퇴출 요건을 가동하는 등 신속 퇴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상폐 기업이 급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금성 보장'이라는 보완책을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성천 코스닥 공시제도팀장은 발표에서 "퇴출 기업에 대한 환금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후에도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도 K-OTC(한국장외시장) 내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고,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의 주식을 증권사 HTS와 MTS에서 6개월간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거래소 역시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는 만큼, 구체적인 거래 지원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만성적인 'IR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우량 기업은 애널리스트 방문을 꺼리는 반면, 정작 시장의 관심이 필요한 신규 특례 상장 기업 등은 소외되는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타개하고자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 부족했던 잠정 실적 공시와 실적 분포 데이터 제공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상장 기업이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향후 성장 계획을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IR 보고서 작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들 기술 특례 상장사를 위한 '밸류업 당근책'도 눈길을 끈다.

거래소는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성장형 기업을 배려해,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재무적 지표 대신 R&D(연구개발) 로드맵과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을 밸류업 공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례 상장사가 밸류업 계획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 상장 후 최대 5년까지 매출액 미달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해 준다.

최근 시장의 화두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밸류업 정책도 논의됐다.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 세부적인 '저PBR 산정 지침'을 이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2개 반기 연속으로 업종별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거래소는 PBR이 낮은 기업이더라도 자체적인 'PBR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경우, 저PBR 기업 명단 공표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거래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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