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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제재 쇄신안' 이달 나온다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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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차례 걸친 TF 논의 끝

쇄신안 초안 이달 중 마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쇄신안 초안이 이달 안에 마련된다. 검사와 제재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해묵은 권한 배분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금융행정 쇄신 태스크포스(TF)의 '랩업(Wrap-up) 미팅'을 연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를 이달 말까지 종합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TF의 최종 목표는 연내 금감원 업무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조건으로 '개혁안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TF 운영기간 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사서함'을 열고 금감원 업무 개선사항을 접수했다.

당시 재경부는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 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한다"며 "이행했는지 여부를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할 예정으로 이를 기준으로 내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 발표한 연간 업무계획에서 앞으로 중간검사 발표를 제한하고, 처벌 중심의 제재 관행을 벗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자체 쇄신 계획뿐 아니라 금융위가 만드는 개혁안에는 감독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게 골자다. 검사·제재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민감한 사안들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특히 TF에서는 제재심을 견제할 심의기구를 금융위 내 만드는 방안이 거론됐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당국에 제기한 제재 불복 소송에 잇따라 승소하면서 금융위로서는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일반적으로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이다.

회계감리 사건은 감리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등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 회의로 올라간다.

반면 은행·보험 등 업계의 제재 안건은 별도의 전문가 심의 없이 제재심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직행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서 결정안 제재 원안이 그대로 최종 의결기구인 금융위 단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내 심의기구가 신설되면 안건소위로 올라오는 사안 중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은 한 차례 더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다만 TF는 금융위 운영규칙의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손볼지, 법령 근거를 만들지 방식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은 "별도 심의기구를 추가하면 제재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위탁 제재에서 제재 종결권을 갖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금감원은 경미한 개인·기관 제재의 경우 원장 선에서 제재를 종결하고 금융위에는 사후 보고하고 있다. 이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금융사 입장에선 다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안까지 금융위에 올리면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칫 기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애초 TF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권한 배분' 논의는 자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심의기능과 절차를 개선하려다 보니 첨예한 권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안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사항별로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 금융위 규정이나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서 중장기 정책으로 넘어가는 방안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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