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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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최소한의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2천억 원이 조달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14일 이내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그 재판을 고쳐야 하는데, 이를 실무상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이라고 한다.
홈플러스는 이 기간 내로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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