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한 중징계 원안 유지키로
징계 수위, 금융위 회의서 최종 확정
MBK "향후 쟁점들 성실히 소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원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극적으로 자금 조달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의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서 회사에 사전 통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한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GP에 추진된 첫 중징계다.
금감원이 확정한 제재조치안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목적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꿔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었지만, 위법성 판단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졌다.
징계안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 처분 확정 땐 국민연금 등의 위탁운용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재심 심의 결과만으로 제재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자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직후인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홈플러스가 수정 제출했던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력을 50%가량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원이 필요한데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시 항고기간인 14일 이내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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